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✧✿/식품영양(단체급식)

[단체급식 원산지] 원산지 대상, 표기법, 시행법령, 표기방법

by 보구리 2020. 10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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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목차

  • 원산지 표기 대상 품목
  • 원산지 표기 방법
  • 원산지 표시 거짓 표시에 대한 처분기준

*단체급식의 원산지 표기법

 

-[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]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.04.30부터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 아리와 같이 확대 개선됨.

 

 


>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[3종 추가] : 다랑어, 아귀, 주꾸미 [수산물 가공품 포함]

 

1. 원산지 표기대상 품목 24종


- 농산물 : 쌀(밥, 죽, 누룽지), 배추김치(배추, 고춧가루), 콩(두부류, 콩국수, 콩비지)


- 축산물 :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, 양고기, 염소고기(유산양 포함)


- 수산물 : 넙치(광어), 조피볼락(우럭), 참돔, 미꾸라지, 뱀장어, 낙지, 명태, 고등어, 갈치, 오징어, 꽃게, 참조기, 다랑어,

아귀, 주꾸미

 

2. 원산지 표기 방법

 

*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인 농축산물 명과 원산지 표시


- 글자 크기 : 메뉴판 또는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


- 표시 위치 :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


- 동일 품목의 혼합표시 :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


- 표시대상 품목 혼합 : 각각의 원산지 표시


- 배추김치 : 배추와 고춧가루 함께 표시

 

 

* 월간 메뉴표, 메뉴판,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

 

* 주의사항

- 동일 원료나 조리용도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질 경우 조리용도 또는 음식명별로 별도 원산지 표시


- 원산지 대상 의무표시 품목과 그 가공품을 조리에 사용한 경우 모두 원산지 표시


단, 쌀은 밥, 죽, 누룽지로 콩은 두부류, 콩국수, 콩비지로 조리된 경우만 표시

- 식육 가공품 : 햄류, 소시지류, 베이컨류, 건조 저장 육류, 양념 육류, 식육추출가공품, 식용우지, 식용돈지


- 수산가공품 : 어육가공품(어묵, 어육소시지, 어육반제품, 어육살, 연육, 기타 어육 가공품), 묵류, 젓갈류, 수산물 조림, 조미건 어포, 훈제품 등

 

 

3. 원산지 표시 거짓 표시에 대한 처분기준


-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


상습위반자: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.

 

- 위반금액의 5배 이하 (최고 3억 원 이하)의 과징금

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기준 (거짓 표시 등)을 위반한 경우

 

- 농관원, 농식품부, 시·도, 시·군·구, 한국소비자원, 인터넷정보 제공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공표

 

-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

교육 이수 명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교육 이수해야 함.

 

-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>1차: 100만 원/ 2차: 200만 원/ 3차: 300만 원


- 쇠고기 식육 종류 미표시 > 1차: 30만 원/ 2차: 60만 원/ 3차: 100만 원

 


- 돼지, 닭, 오리, 양(젖염소 포함), 쌀, 배추김치, 콩 미표시 : 1차: 품목별 30만 원/ 2차: 품목별 60만 원/ 3차: 품목별 100만 원

- 수산물 표시대상 : 1차 품목별: 30만 원 1차: 품목별 30만 원/ 2차: 품목별 60만 원/ 3차: 품목별 100만 원


- 살아 있는 수산물 미표시 : 5~1,000만원 이하


- 표시 방법 위반 : 미표시 과태료 액수의 1/2(5~1,000만원 이하)


- 영수증 등의 미비치 (관련 법에 따라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, 보관하지 않은 경우) : 1차 :20만 원/2차: 40만 원/ 3차 80만 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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