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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MSDS정보]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/단체급식/급식실 안전보건자료/MSDS란?/ MSDS 게시, 비치/조치사항

by 보구리 2020. 10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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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?

물질안전보건자료 ( MSDS, Material Safety Data Sheet)물질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은 자료를 말한다.

물질에 관한 정보는 그 물질의 이름, 성분, 유해성, 위험성, 보관방법 , 다룰 때 주의할 점, 필요한 보호구,

몸에 묻거나 먹었을    등의 응급조치 등 여러가지 정보가 포함된다.

 

 

v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구성항목

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 

유해성·위험성 
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 

응급조치 요령 
폭발·화재 시의 대처방법 

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 

취급 및 저장방법 

누출방지 및 개인 보호구 
물리화학적 특성 

안정성 및 반응성 
독성에 관한 정보 

환경에 미치는 영향 
폐시 시 주의사항 

운송에 필요한 정보 
법적 규제현황 

그 밖의 참고사항

 

v물질안전보건자료 ( MSDS ) 조치사항

조치사항 의무주체 주요내용
물질안전보건자료
(MSDS)
작성 및 제공
제조·수입자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 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화학물질의 명칭, 구성성분, 안전·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,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16가지의 항목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 자료(MSDS)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
물질안전보건자료
(MSDS)의 비치
사업주 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(화학물질 취급공정)에 갖춰두어야 함
경고표시 제조·수입자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 하는 등 유해·위험정보에 대한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명칭, 그림 문자, 유해·위험문구 등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
사업주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지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근로자교육 사업주 사업주는 화학물질을 취급·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·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
교육내용 : 취급 화학물질의 종류와 유해성, 작업요령, 보호구 착용,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등

 

 

v물질안전보건자료 ( MSDS ) 게시 ∙비치

게시∙비치 방법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67)

  -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 할 수 있는 장소에 각 화학물질별로

 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둠

  - 취급 작업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

    갖추어두도록

게시 내용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68)

  - 물리∙화학적특성  - 독성에 관한 정보

  - 폭발∙화재시의 대처방법  - 응급조치 요령 등

게시 장소

  -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-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

  -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장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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