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단체급식 원산지] 원산지 대상, 표기법, 시행법령, 표기방법
※목차 원산지 표기 대상 품목 원산지 표기 방법 원산지 표시 거짓 표시에 대한 처분기준 *단체급식의 원산지 표기법 -[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]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.04.30부터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 아리와 같이 확대 개선됨. >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[3종 추가] : 다랑어, 아귀, 주꾸미 [수산물 가공품 포함] 1. 원산지 표기대상 품목 24종 - 농산물 : 쌀(밥, 죽, 누룽지), 배추김치(배추, 고춧가루), 콩(두부류, 콩국수, 콩비지) - 축산물 :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, 양고기, 염소고기(유산양 포함) - 수산물 : 넙치(광어), 조피볼락(우럭), 참돔, 미꾸라지, 뱀장어, 낙지, 명태, 고등어, 갈치, 오징어, 꽃게, 참조기, 다랑어, 아귀, 주꾸..
2020. 10. 13.